성범죄 칼럼

공범별 역할이 다를 때 특수준강간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나요?

공동으로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각 사람의 행동과 인식이 완전히 같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2명 이상의 합동이 문제 된다면 각 피의자가 어떤 행동에 관여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실행행위, 보조행위, 현장에 있었던 것만 확인되는 경우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직접 간음한 사람과 옆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은 항상 같나요?
  2. 2.다른 피의자가 제가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3.다른 피의자와 조사 전에 대화를 맞춰 봐도 되나요?
  4. 4.특수준강간의 기본 요건도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 간음한 사람과 옆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은 항상 같나요?
 

항상 같다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인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특수준강간의 ‘합동’이 성립한다면 별도의 특수범 구조가 문제 되므로 단순 방조인지, 공동 실행 또는 합동 범행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law.go.kr)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해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가담행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인정하는지가 조사 전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Q.다른 피의자가 제가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 피의자의 진술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왔다’라는 평가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객관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특정 시간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동 자료가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실제 함께 있었던 시간까지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쟁점을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다른 피의자와 조사 전에 대화를 맞춰 봐도 되나요?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관계를 공유하다 보면 본인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자신의 기억으로 착각할 수 있고, 이후 각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상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피의자 사이 이해관계가 항상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항목을 사람별로 나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연락 여부

 

• 합류한 시각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시점

 

• 다른 피의자의 행동을 본 범위

 

• 현장을 벗어난 시각

 

• 이후 연락 내용

 

• 자신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

 


 
특수준강간의 기본 요건도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공범 문제만 따진다고 사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요건이 문제됩니다. 간음에 관한 고의와 피해자 상태에 관한 인식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맞장구치듯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각 사람의 행동과 인식 시점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합동 또는 가담 범위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구체적 역할이 특수준강간 구성요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공범 사건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다투는 것보다 각 사람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분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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