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준강간의 합동이 인정될까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법적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에서 합동 방식이 문제 된다면 각 사람이 사건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실제 행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의 역할과 구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1.형법의 공동정범 규정과 특수준강간의 합동 요건
- 2.한 사람의 진술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3.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다른 사람이 실제 간음행위를 했고 저는 직접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특수준강간에서 직접 문제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두 명이었다는 사실을 세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 어떤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law.go.kr)
| 구분 | 확인해야 할 사실 | 조사에서 주의할 부분 |
| 사건 전 | 함께 행동하게 된 경위 | 사전 연락을 실제 내용보다 확대하지 않기 |
| 사건 당시 | 각자의 위치와 행동 | 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하지 않기 |
| 행위 인식 | 상대방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 언제 알게 됐는지 시간 구분 |
| 역할 연결 | 행동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 단순 동석과 적극적 관여 구별 |
| 사건 후 | 이동·연락·대화 경위 | 이후 들은 말을 당시 인식과 분리 |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서로 기억하는 장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차이를 질문하면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다른 피의자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예상에 맞춰 자신의 설명을 바꾸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이후 CCTV나 통화기록이 확보되면 작은 차이도 ‘왜 진술이 변경됐는가’라는 새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 당시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 아예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다수가 문제 되는 사건은 각 사람이 직접 어떤 신체행위를 했는지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공모와 역할, 행위의 연결관계가 함께 조사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고소장이나 조사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사실관계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기본 범죄인 준강간도 별도로 성립해야 합니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부분과 2명 이상 합동 방식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동피의자가 있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각자의 위치, 행동, 인식 시점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가담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피의자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피의자에게 합동 요건이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공동피의자끼리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맞추는 과정 자체가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에 관여한 경위, 행위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역할과 전체 행동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역시 구체적인 동선과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공범 사건에서는 “같이 있었다”와 “같이 범행했다” 사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