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처벌, 법정형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의 출발점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일반 강제추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가중요건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 1.법정형 5년 이상이라는 의미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 6.합의를 하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문구는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5년이라는 뜻입니다. 사건이 특수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일반 강제추행처럼 곧바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상 감경 또는 정상참작감경이 문제될 수 있고, 최종 형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 개별 사건의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피해자를 전제로 한 특수강제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함께 제4유형으로 분류하며,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2년 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구분 | 법적 내용 | 사건에서 살필 부분 |
| 법정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제추행 성립 여부 |
| 가중요건 |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 물건의 성질·사용 맥락, 가담자 관계 |
| 기본범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협박, 추행행위 존재 여부 |
| 실제 선고형 | 개별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 | 피해 정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전에 특수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문구만으로 제4조 제2항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는 편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시간
•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지목된 행동
• 문제 된 물건이 있었다면 위치와 사용 경위
• 2명 이상이 관련됐다면 사전 의사연락과 각자의 행동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 CCTV, 출입기록, 이동 동선
• 동석자가 있다면 각 진술 사이의 일치 여부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어긋나는 부분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나 이동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의한 설명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기록·이동 동선을 맞춰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 이후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특수요건인 ‘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다수가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위치, 대화, 행동 시점을 시간 순서로 배치해 누구의 행위가 어느 지점까지 확인되는지도 나눠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의 방식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사건 이후의 행동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법률상 또는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는지,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이 어떠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사건 진행 단계와 접촉 방식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가’보다 먼저 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됐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만큼 가중요건과 기본범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