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스 스왑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law.go.kr)

 

 
  1. 1.먼저 결과물 자체가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2. 2.제작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3. 3.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제작죄가 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

 

• 제작자로 특정되는 디지털 흔적

 

• 단순 수신자와 제작자를 가르는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먼저 결과물 자체가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페이스 스왑 파일에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결과물을 누가 제작했는지 판단합니다. 직접 페이스 스왑 앱에 원본 사진을 넣었는지, 결과물을 생성한 기록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제작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1.원본 사진·영상의 저장 위치
 
2.합성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실행 기록
 
3.생성된 파일의 최초 작성 시각
 
4.프로젝트·캐시·임시파일
 
5.AI 서비스 이용계정의 접속 기록
 
6.결과물을 받은 대화 상대의 메시지
 
7.클라우드 업로드 및 동기화 시점
 

삭제됐다는 주장이나 “누가 보내줘서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기기 자료에서 실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제작 사실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확보한 사실, 합성 앱을 사용한 사실, 결과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다운로드 경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 원본 파일과 합성 프로그램 기록, 결과물의 최초 생성정보를 중심으로 제작 주체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보고, 이어 제작자로 특정할 객관자료가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제작죄가 되나요?
 

제작 혐의와 수신·소지 혐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실제 제작자로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별도로 소지·시청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 하나가 달라져도 적용 조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배포·소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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