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이 온라인에 퍼진 경우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고,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등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law.go.kr)

- 1.페이스 스왑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삭제지원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피의자 사건에서는 지원 절차와 증거 문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 영상이 삭제되면 가해자 수사를 못 하게 되나요?
•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 삭제지원 외에 가능한 지원
• 형사사건과 병행할 때의 자료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성폭력방지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등 업무가 법률상 센터의 역할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안내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지원 및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ogef.go.kr)
| 지원 영역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피해 상담 | 사건 상황과 긴급 지원 안내 |
| 삭제지원 | 유포 콘텐츠와 신상정보 삭제 |
| 수사 지원 | 수사 동행 등 지원 |
| 의료 지원 | 피해 관련 의료지원 안내 |
| 심리 회복 | 치유·회복 프로그램 연계 |
온라인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소가 바뀌거나 다른 계정으로 재유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확인한 URL, 게시 계정, 게시 시각, 화면 캡처 등을 정리하면 삭제지원과 수사에서 해당 콘텐츠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원본과 동일한 영상이 다른 곳에 퍼진 경우에는 파일 특징이나 화면의 일부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견 시점과 삭제 요청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면 유포 경로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 영상이 삭제돼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수사 증거 보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약속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접촉이 별도의 압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의 게시물 URL, 계정기록, 포렌식 자료를 비교해 실제 제작자와 유포자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에 적힌 유포 범위와 실제 게시 기록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작자와 재유포자가 다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파일을 누가 언제 올렸는지 정리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온라인에서 콘텐츠가 내려갔다는 사실과 수사에 활용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URL, 캡처, 플랫폼 신고내역, 계정정보,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삭제지원 자체를 수사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지원은 콘텐츠 확산을 줄이는 절차이고, 형사수사는 제작·유포 행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을 나누어 보면 필요한 자료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