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할 자료와 쟁점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피의자신문에서 혐의의 핵심 사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진술거부권이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2. 2.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3. 3.피해자와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사건 전 → 만남 → 문제 된 행동 → 사건 직후 → 귀가·이동 → 이후 연락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첫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

 

• 진술거부권의 의미

 

• 조사 전에 맞춰 볼 객관자료

 

• 세 가지 질문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Q.진술거부권이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객관자료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자료 확인 전 섣불리 답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인이 연루된 특수강제추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추측해서 말하면 이후 CCTV나 다른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제3자에게 뒤늦게 들은 내용인지 나눠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대화

 

• 통화 시각과 통화 상대방

 

• CCTV 존재 여부

 

• 카드 결제 시각

 

• 택시·교통·출입 기록

 

• 당시 함께 있던 사람

 

• 문제 된 물건이 있다면 위치와 보유 경위

 

• 2명 이상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행동 순서

 

자료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자료 삭제는 사건의 본질과 별개의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를 검토하는 사건도 적절한 절차와 접촉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 종이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전 → 만남 → 문제 된 행동 → 사건 직후 → 귀가·이동 → 이후 연락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각 단계 옆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붙입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왜 다른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듣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만들어 답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첫 경찰조사 전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이라는 표현이 고소장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의 실제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자체를 다투는지, 특수요건만 다투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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