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첫 진술 전에 정리할 자료와 쟁점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피의자신문에서 혐의의 핵심 사실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1.진술거부권이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 2.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 3.피해자와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사건 전 → 만남 → 문제 된 행동 → 사건 직후 → 귀가·이동 → 이후 연락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첫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
• 진술거부권의 의미
• 조사 전에 맞춰 볼 객관자료
• 세 가지 질문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객관자료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자료 확인 전 섣불리 답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수인이 연루된 특수강제추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추측해서 말하면 이후 CCTV나 다른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제3자에게 뒤늦게 들은 내용인지 나눠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대화
• 통화 시각과 통화 상대방
• CCTV 존재 여부
• 카드 결제 시각
• 택시·교통·출입 기록
• 당시 함께 있던 사람
• 문제 된 물건이 있다면 위치와 보유 경위
• 2명 이상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행동 순서
자료를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 자료 삭제는 사건의 본질과 별개의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를 검토하는 사건도 적절한 절차와 접촉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종이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 옆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붙입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억지로 맞추지 말고 왜 다른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듣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을 만들어 답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첫 경찰조사 전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나 ‘합동’이라는 표현이 고소장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의 실제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자체를 다투는지, 특수요건만 다투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