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
특수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모든 사람의 등록기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 1.선고형 구간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2.등록기간 동안 정보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특수강제추행이면 무조건 20년 등록되나요?
- 7.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같은가요?
• 등록기간을 나누는 기준
• 특수강제추행과 실제 선고형
• 등록기간 중 확인 절차
• 초기 수사에서 확인할 사항
• 관련 Q&A
| 등록 원인이 된 선고형 | 법정 등록기간 |
|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 15년 |
| 벌금형 | 10년 |
제45조는 위와 같은 구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 자체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제 특수강제추행 유죄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등록기간의 길이에 따라 관할경찰관서가 일정 주기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년 등록대상자는 3개월, 20년 또는 15년 대상자는 6개월, 10년 대상자는 1년 주기의 확인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은 한 번 정보를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특수강제추행 수사 중이라면 등록기간 계산보다 앞서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 제4조 제2항 자체가 적용되는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합동요건이 충족되는가
• 강제추행 자체가 인정되는가
• 미수인지 기수인지
•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되는가
이 중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이후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검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 확정 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분리해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줄이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실제로 등록대상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간은 죄명만이 아니라 제45조가 정한 선고형 구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와 공개는 서로 다른 조문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등록기간만 보고 공개 여부나 공개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