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준강간으로 조사받을 때 흉기 휴대와 준강간 요건은 별도로 보나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사정이 문제 되는 특수준강간 사건이라면 특수성에 관한 요건과 준강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방식의 특수준강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조사 전에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2. 2.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관련한 사실도 쪼개서 봅니다
  3. 3.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범죄명을 먼저 확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위험한 물건이 없었다면 특수준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299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간음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에서도 이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의식과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행위자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주의할 부분은 나중에 확인된 사정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 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사건 당시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섞이면 고의 판단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관련한 사실도 쪼개서 봅니다
 

특수준강간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 물건 자체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존재했는지, 범행으로 지목된 행위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질문검토 방향
물건 특정어떤 물건을 말하는가명칭보다 실제 형태와 사용 가능성 확인
소지 주체누가 가지고 있었는가다른 사람의 소지와 자신의 행위를 구분
시점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는가사건 시간대와 맞는지 확인
인식피의자가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준강간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피해자 상태와 인식 별도 검토
 

물건이 사건 현장 어딘가에 있었다는 말과 피의자가 법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그 물건을 ‘지닌 채’ 행위했다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특수성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적용되는 법문과 구체적인 소지 경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범죄명을 먼저 확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과 제3항이 결합되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이나 초기 수사서류에 적힌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 ‘항거불능’, ‘상태 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부인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지점부터 법적 평가에 이견이 있는지를 나누어 두는 편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분류해 특수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물건이 위험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소지 주체, 시점, 피의자의 인식, 준강간의 전제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나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이 없었다면 특수준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특수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뿐 아니라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합동 방식이 별도로 문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하나씩 나눠 보는 편이 사건의 실제 쟁점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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