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적 페이스 스왑 영상이 유포됐는데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한 요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를 피해자 본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w.go.kr)

- 1.가족이 페이스 스왑 영상 삭제지원을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
- 2.가족이 대신 신고하면 형사고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 3.대리 요청을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피해자에게 가족이 대신 연락해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 삭제지원 요청 주체
• 피해자 대신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 형사고소와 삭제지원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삭제지원과 형사절차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차단을 지원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각각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사건 상황을 확인하면서 어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요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문제가 된 게시물 URL
• 계정명 또는 사용자명
• 게시 시각을 확인할 화면
• 동일 영상의 재유포 위치
• 기존 신고·차단 요청 내역
•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라면 관련 요건에 필요한 자료
불필요하게 합성 영상을 여러 번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토대로 기관 안내를 받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피해자 측 삭제지원 절차와 피의자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기록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피의자 사건을 맡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한 게시물과 계정이 실제 의뢰인의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작·게시·재유포 행위를 구분해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지인을 통한 설득이나 접촉도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을 피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피해지원은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삭제지원, 형사수사, 합의 문제를 각각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