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양형과 무관하지 않지만, 법원이 숫자만 보고 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떠한지, 피고인의 사건 후 태도와 범행 내용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건이라도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1.상당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요소로 다뤄집니다
  2. 2.다른 사건의 합의금은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3. 3.합의자료와 형사상 입장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상당한 피해 회복’이 항상 인정되나요?
  6. 6.합의금 외에 준비할 양형자료가 있나요?
상당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요소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상당한 피해 회복을 제시합니다. 같은 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도 별도의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형에서 확인되는 요소합의와의 관계
피해 회복합의금 지급과 직접 연관될 수 있음
처벌불원피해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
진지한 반성지급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범행 내용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 대상
전과 관계합의금과 별개의 행위자 요소
 

이 구조를 보면 “얼마를 내면 감형되는가”보다 “사건에서 어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더 정확합니다.

 


 
다른 사건의 합의금은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합의금 사례를 검색하면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접촉 형태,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증거 상황, 전과, 사건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의 고의가 명확한 사건과 추행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같은 합의금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거나 직장·일상에서 후속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건 역시 피해 회복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자료를 비교하려면 적어도 범죄 유형과 주요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추행”이라는 죄명 하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맞추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자료와 형사상 입장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송금내역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지급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과장하거나 실제 합의 범위를 넘는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자료를 검토할 때 피해 회복의 내용과 첫 경찰조사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사건에서는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CCTV나 대화기록이 피의자의 설명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자료부터 준비하면 사건의 중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상당한 피해 회복’이 항상 인정되나요?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특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특정 양형요소가 성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실제 회복 정도를 함께 보게 됩니다.

 


 
Q.합의금 외에 준비할 양형자료가 있나요?
 

사건에 따라 반성의 구체적인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전과관계 등 다른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어 먼저 혐의 인정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을 양형의 ‘가격표’로 이해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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