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 후에도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남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관련 절차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협상에서는 당장의 형량만 보지 말고 유죄판결 뒤 따라올 수 있는 조치까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1.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 2.합의는 ‘부수처분 전체 면제’ 약정이 될 수 없습니다
- 3.관련 Q&A
- 4.피해자가 선처해 주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받지 않나요?
- 5.합의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면 등록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때에는 형법상의 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합의가 됐다고 자동 소멸하는지 |
| 형사처벌 | 자동 소멸하지 않음 |
| 수강·이수명령 | 별도 법적 기준 확인 필요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여부 별도 확인 |
| 신상정보 공개 | 등록과 다른 제도이므로 따로 판단 |
| 취업제한 |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수강명령이나 다른 보안·부수처분을 피해자가 합의서로 직접 없애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면 신상정보 관련 문제도 없어지는가”라는 질문은 합의서가 아니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 가능성과 함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후속 법적 효과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객관자료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부수처분을 전제로 양형만 준비하기 전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수강·이수명령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의 종류와 법률상 요건, 예외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피해자의 합의 문구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유죄판결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중요한 사건 대응 요소이지만 유죄판결의 모든 효과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전에 처벌과 후속 조치를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