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추행 합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형사조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회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2. 2.형사조정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3. 3.형사조정에 응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4. 4.형사조정이 결렬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Q.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는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는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분확인 내용
형사조정 회부검찰 단계에서 회부 여부 확인
조정 주체형사조정위원회
주요 목적형사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
합의 성립 여부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따름
수사와의 관계조정과 혐의 판단은 구분 필요
 


 
Q.형사조정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 조건이 조정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이 법정 합의금을 정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다르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 외에도 지급 시기, 피해 회복 방식,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문서화할지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Q.형사조정에 응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형사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와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합의서에 어떤 범죄사실이 기재되는지는 향후 입장과 맞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조정에 앞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확인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합의문구가 경찰·검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Q.형사조정이 결렬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형사조정 성립 여부와 최종 수사처분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혐의 성립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CCTV,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동선 자료를 정리해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유죄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와 수사대응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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