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가능성 검토에서 원심 선고 뒤 새 행동을 가려내는 법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원심에 이미 제출한 사정과 선고 뒤 새로 생긴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이나 같은 반성문을 다시 제출한 것만으로 새로운 양형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의 추가 회기, 피해 회복 절차의 변화, 생활관리의 실제 이행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살핍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원심 뒤 받은 새 평가보고서면 모두 새로운 사정인가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반성문을 다시 쓰면 새 행동으로 볼 수 있나요?
  5. 5.합의가 새로 성립하면 감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
  6. 6.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7. 7.항소심 직전에 교육을 신청해도 자료가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원심 제출일, 선고일, 항소 제기일, 새 행동의 시작일과 지속기간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가 원심 전 자료라면 선고 뒤 행동과 별도 층위로 둡니다.

 
구분확인 내용정리 기준
원심 자료선고 전 제출된 평가·상담·탄원기존 양형사정
선고 뒤 행동추가 회기·교육·생활점검새 날짜와 지속성
항소심 정리기존 사정과 변화 비교중복 여부 표시
 

원심 양형자료 목록, 판결문이 언급한 사정, 추가 상담출석, 교육 과제, 피해 회복 진행, 생활규칙 점검표를 비교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새 사실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며, 같은 내용을 다시 서명받아 새 자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낮은 객관적 수치를 감형 폭이나 성공 가능성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항소 사실을 알리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직접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Q.원심 뒤 받은 새 평가보고서면 모두 새로운 사정인가요?
 

평가일만 보지 말고 기초자료와 생활변화가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내용을 재출력한 보고서는 구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원심 전 자료와 선고 뒤 행동을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을 항소심 기록에 맞춥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기록과 선고 뒤 행동을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작성일과 추가 이행기간을 함께 밝혀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Q.반성문을 다시 쓰면 새 행동으로 볼 수 있나요?
 

문서를 새로 작성한 것과 생활에서 변화가 생긴 것은 다릅니다. 반성문은 확인 가능한 후속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Q.합의가 새로 성립하면 감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양형사정과 항소심 판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를 수치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자료는 결과를 예고하는 문서가 아니라 원심 양형사정과 그 뒤의 변화를 비교하는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Q.항소심 직전에 교육을 신청해도 자료가 되나요?
 

신청, 출석, 수료 상태를 나누어 현재 단계까지만 적습니다. 예정된 과정을 완료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새 자료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종이가 아니라 원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기준일과 이행기간을 분명히 하면 감형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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