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블랙아웃,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성립할까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기억 형성이 중단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쟁점은 범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놓입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1.블랙아웃 자체가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 2.기억이 없는 이유를 사건 당시 상태와 분리해 봐야 합니다
- 3.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끊어서 확인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사건 전 행동도 일부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 7.술에 많이 취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중요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에 따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와 “당시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례 자료에서도 대법원 법리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 형성의 실패와 관련된 상태로 설명하면서, 수면 등에 빠져 의식을 상실하는 패싱아웃과 구별합니다. 단순한 기억장애만 존재했다면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식을 잃었거나 의사 형성 능력·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확인할 상태 | 법률상 검토 방향 | 확인할 정황 |
| 기억만 일부 끊긴 경우 | 블랙아웃 여부 검토 | 당시 대화·행동·이동의 연속성 |
| 잠들어 의식을 잃은 경우 | 심신상실 가능성 검토 | 자극에 대한 반응, 수면 상태 |
| 의식은 있으나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항거불능 가능성 검토 | 의사표현·보행·대응 능력 |
| 사건 전후 행동이 비교적 정상적인 경우 | 기억장애와 당시 기능 상태를 분리 검토 | 대화, 이동, 결제, 주변인의 관찰 |
표에서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술의 양만 계산해 “이 정도면 블랙아웃이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걸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술자리 전체를 하나의 장면처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시점, 기억이 끊긴 것으로 진술하는 시점,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시점, 그 이후의 행동을 각각 나눠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에는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범위에서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통화기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 동석자의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법률상 판단 사이를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기억에 기대어 시간을 채우면 안 됩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내용,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분리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변화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블랙아웃이 주장된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 단절 시점과 사건 전후 행동을 나누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기억이 없다고 한다”는 표현 자체에 대응하기보다,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고, 이미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 범위가 넓게 끊겼다는 점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 시점에 의식을 잃었는지, 의사 형성과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주변 정황과 객관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 정도는 중요한 정황 가운데 하나지만 법률상 쟁점은 술의 양 자체가 아닙니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심이므로, 음주량과 함께 행동·반응·의사표현·이동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의 유무보다 범행 당시 실제 기능 상태를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를 세분화해 자료와 진술을 맞춰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