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유죄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성적인 페이스 스왑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지역 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서로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법정형만 보고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1.허위영상물죄와 신상정보 등록
- 2.등록과 공개는 구별해야 합니다
- 3.처분 전망을 볼 때 확인할 사항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
- 7.등록되면 반드시 공개도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의미 |
| 신상정보 등록 | 법에서 정한 등록정보를 국가에 제출·관리하는 제도 |
| 공개명령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록정보 일부를 공개하는 제도 |
| 고지명령 | 법원이 일정 요건에 따라 정보를 특정 대상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
| 형사처벌 | 징역·벌금 등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 |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말과 누구나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사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는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 하나로 설명하기보다 등록, 공개, 고지를 구분해 사건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까지 예상하려면 먼저 어떤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인지, 제작인지, 유포인지, 협박이나 강요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범죄구조가 달라집니다.
또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신상정보 문제에 앞서 첫 경찰조사에서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구조를 나누어 예상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라서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예외 조항을 적용죄명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