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상 전에 추행의 고의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와 주변 정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 2.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합의할 필요도 없나요?
- 3.객관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4.첫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계속 강조하면 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도 같은 취지의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또한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 또는 피의자의 주관적인 해명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고의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 사고나 일상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동이 반복됐거나 직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의 맥락상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유로 합의하는지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 CCTV 원본 또는 촬영구간
• 사건 직전과 직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기록
• 카드 결제내역
• 택시·대중교통 이동기록
• 동석자의 목격 진술
• 사건 직후 서로 나눈 대화
• 같은 장소에서의 전체 동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합의를 논의하기 전 접촉행위의 경위와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하고, 추행의 고의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 첫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억울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왜 발생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사건의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사실관계 분석 이후 결정할 대응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합의에 앞서 혐의가 어떤 증거로 성립하거나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