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회복에서 삭제지원 비용 부담과 합의 의사를 구별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삭제지원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다릅니다. 실제 비용 발생, 전달 경로, 피해자의 수용 여부를 구분하고 직접 연락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 제안만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1. 1.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2. 2.비용을 예치하면 피해자가 받은 것으로 적어도 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삭제가 끝났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요?
  6. 6.합의가 안 돼도 비용 부담 자료를 낼 수 있나요?
  7. 7.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같은 항목에 묶어도 되나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전달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 구성해야 합니다.

 


 
Q.비용을 예치하면 피해자가 받은 것으로 적어도 되나요?
 

예치와 실제 수령은 다른 상태입니다. 현재 확인된 절차만 표시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삭제지원 서비스의 주체, 견적이나 실제 비용, 부담 의사, 변호인을 통한 전달, 수용 여부, 합의 협의의 별도 진행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비용자료는 목적이 달라 서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 내용정리 기준
삭제지원 비용견적·지급·예치 상태금전조치의 범위
전달 과정대리인·기관·회신 유무직접 연락 방지
합의 의사제안·수용·처벌의사별도 확인 사항
 

공식 지원 안내, 견적서, 지급 또는 예치 기록, 전달 메일, 회신 유무를 따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의 감정이나 합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고 자신이 한 조치만 적습니다. 탄원서가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삭제 여부를 반복 확인하거나 비용 수령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피해 회복액으로 쓰거나 객관적 수치를 합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삭제지원 비용의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자료군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문서에는 제안, 전달, 지급, 수용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표는 별도 자료군에 두고 피해자의 의사를 숫자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Q.삭제가 끝났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요?
 

지원기관이나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Q.합의가 안 돼도 비용 부담 자료를 낼 수 있나요?
 

조치의 취지와 진행 상태를 설명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같은 항목에 묶어도 되나요?
 

피해 회복과 위험요인 평가는 별도 항목으로 두고 의견서에서 관계만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삭제지원 비용은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합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와 전달 경로를 정확히 적어야 피해자 보호와 자료의 객관성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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