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공백만 남은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무엇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
기억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를 이용한 간음,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쪽을 감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증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도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 1.준강간은 성폭력범죄로 법률상 분류됩니다
- 2.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을 잘게 나누어 봅니다
- 3.객관자료가 적다면 진술 분석이 더 세밀해집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증거가 많지 않은 진술 대 진술 사건도 불송치될 수 있나요?
- 8.거짓말탐지기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의 성립 기준은 형법 제299조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기억 부재라는 표현은 그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거나, 피의자가 동의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방식은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다.
CCTV나 디지털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의자 진술의 변화,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전제해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진술과 자료가 맞는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불일치만 강조하면 사건 전체의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구별할 근거
•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한 경위
• 사건 전후 의사표현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의 부합 여부
• 피의자 첫 진술의 정확성
•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의 존재
• 피해자 직접 접촉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억 공백이 중심이 된 준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별 증거를 나눈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피의자의 설명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증거가 적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사건의 핵심은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입니다.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은 “기억이 있다 또는 없다”의 이분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된 순간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을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경찰 단계 대응의 중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