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허위영상물 반포등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적인 페이스 스왑 영상을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행위와 별도로 허위영상물 반포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유포 부분의 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전달행위가 법적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1.제작과 전달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 2.제14조의2 제2항이 정한 반포등
- 3.전달 범위와 디지털 기록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 7.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했으면 괜찮나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흔히 ‘누가 만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합성물을 전달한 행위도 독립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을 받은 뒤 다시 전달했다면 그 전달행위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파일을 보낸 적이 없다면 전달 여부를 추정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합성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행위 단계 | 확인할 쟁점 |
| 수신 | 누구에게서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
| 보관 | 기기에 실제 파일이 저장됐는지 |
| 전달 | 다른 사람에게 파일 자체가 넘어갔는지 |
| 게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
| 재전송 | 전달 횟수와 상대방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

메신저나 플랫폼의 대화기록, 전송 시각, 파일명, 썸네일,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은 실제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파일을 받은 뒤 다른 형태로 편집해 다시 보냈다면 제작과 전달의 행위가 겹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일별 생성 시점과 수정 시점, 대화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기록과 저장 파일의 시간정보를 순서대로 배열해 피의자가 제작자였는지, 수신자였는지, 재전송자였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파일을 봤다’, ‘받았다’, ‘보냈다’, ‘만들었다’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실제 전송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송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전달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넘어갔는지와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반포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신자가 파일을 요구했다는 사정과 영상 속 대상자의 의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영상물에 등장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각 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부터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