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공백이 있는 사건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했다고 인식했다면 그 인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사건에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 1.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간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 2.준강간의 고의를 확인할 때 어떤 사실을 보나요?
- 3.“동의한 줄 알았다”고 말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 4.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반드시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준강간 불능미수가 문제된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확인 지점 | 검토 내용 |
| 상대방의 반응 | 말·행동·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
| 피의자의 인식 | 상대방이 잠들었다거나 반응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는지 |
| 행동의 변화 | 상태가 나빠진 뒤 피의자의 행동이 달라졌는지 |
| 사건 전후 정황 | 이전과 이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

그 표현 자체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했는지, 어느 시점까지 의사소통이 됐는지, 피의자가 취한 정도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결론만 반복하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자료를 보고 떠올린 내용이라면 그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기억을 한 장면처럼 섞으면 이후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의 고의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떤 행동과 반응을 통해 인식했는지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블랙아웃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섞지 않고 별개의 질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