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기억 공백이 있는 사건에서 준강간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준강간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했다고 인식했다면 그 인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사건에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1. 1.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간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2. 2.준강간의 고의를 확인할 때 어떤 사실을 보나요?
  3. 3.“동의한 줄 알았다”고 말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4. 4.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간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준강간 불능미수가 문제된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Q.준강간의 고의를 확인할 때 어떤 사실을 보나요?
 
확인 지점검토 내용
상대방의 반응말·행동·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피의자의 인식상대방이 잠들었다거나 반응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는지
행동의 변화상태가 나빠진 뒤 피의자의 행동이 달라졌는지
사건 전후 정황이전과 이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Q.“동의한 줄 알았다”고 말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그 표현 자체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했는지, 어느 시점까지 의사소통이 됐는지, 피의자가 취한 정도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결론만 반복하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Q.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자료를 보고 떠올린 내용이라면 그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기억을 한 장면처럼 섞으면 이후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의 고의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떤 행동과 반응을 통해 인식했는지 정리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블랙아웃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섞지 않고 별개의 질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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