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페이스 스왑을 돈을 받고 유통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1.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페이스 스왑을 돈을 받고 유통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2. 2.실제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3. 3.구독료나 접근권을 받은 것도 살펴보나요?
  4. 4.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눴다면 어떻게 조사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실제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 등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최종 완료됐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조문에 맞춰 나누어야 합니다.

 


 
Q.구독료나 접근권을 받은 것도 살펴보나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뿐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사용된 결제수단과 거래내역을 확보해 파일의 제공 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Q.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눴다면 어떻게 조사되나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 실제 제작을 한 사람, 판매나 전달을 담당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화기록과 기기 자료를 확인해 누가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과물의 원본과 생성파일

 

• 결제·송금 내역

 

• 파일을 전달한 시각

 

• 판매나 제공을 약속한 대화

 

• 계정별 실제 사용자

 

• 반복 거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의 법적 성격, 제작 관여, 판매·제공 및 수익 흐름을 분리해 각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계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판매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진술 전에 적용조항과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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