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상담·치료 자료에서 예약취소와 무단결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에서는 예약을 미리 취소한 회기와 연락 없이 빠진 회기를 같은 결석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기관 기록에 남은 취소 시점, 사유 확인 범위, 재예약 여부가 치료 지속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출석률만 제시하면 중단 경위와 회복 노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당일 취소는 무단결석과 같은가요?
- 3.결석 사유를 반성문에 자세히 써야 하나요?
- 4.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상담기관을 바꾸면 이전 결석이 사라지나요?
- 7.평가점수가 낮으면 상담 공백이 문제되지 않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상담의 예약취소와 무단결석을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치료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치료기록은 방문 횟수보다 중단과 재개 경위를 살펴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상담기관의 임상적 설명을 다른 근거로 배치합니다.

기관의 운영기준과 실제 기록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가 임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치료 지속성과 관련된 범위에서 사실을 적되 불필요한 민감정보 공개는 따로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결 전 개인이 시작한 상담과 법원이 부과하는 처분은 근거와 집행주체가 다르므로 치료자료에서 섞어 쓰지 않습니다.
예약일, 취소 연락일, 기관이 기록한 사유, 무단결석 여부, 재예약일, 현재 치료계획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영역도 상담기관의 설명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정리 기준 |
| 사전 취소 | 연락 시점·기관 확인·사유 범위 | 취소 기록 |
| 무단결석 | 연락 부재·기관 표시 | 출결 원본 |
| 후속 조치 | 재예약·계획 변경·현재 출석 | 이행 날짜 |
예약내역, 문자나 이메일, 기관 출결표, 상담확인서, 치료계획 변경서를 맞춥니다. 반성문은 결석을 숨기지 않고 이후 조치를 적으며, 탄원서는 동행이나 일정 확인처럼 직접 본 행동만 보탭니다.
개인 일정 때문에 취소한 회기를 기관 사정으로 바꾸거나 사후에 잡은 예약을 당시 예정이었던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낮더라도 치료 공백은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전 경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전원 이유와 새 치료계획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과 상담 경과는 다른 자료입니다. 공백의 이유와 보완 행동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상담 출석표는 횟수만 세는 문서가 아니라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취소, 결석, 재예약을 정확히 구별해야 치료자료와 평가자료가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