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단절과 의식상실은 같은 의미인가요?

기억 단절과 의식상실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행동했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 있을 수 있고, 술에 취해 실제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도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말이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 진술만 기계적으로 선택하기보다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1. 1.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2. 2.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나요?
  3. 3.의식을 잃지 않았어도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나요?
  4. 4.피의자는 피해자의 블랙아웃 주장을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판례 자료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 형성의 실패와 관련된 상태로 설명하고, 술의 최면진정 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억장애만으로는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특정 종류의 자료가 항상 더 강하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기록의 생성 시점과 내용 등 사건별 사정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CCTV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Q.의식을 잃지 않았어도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 형성이나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면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많이 취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피의자는 피해자의 블랙아웃 주장을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시간대를 제시하고, 그 자료가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순서는 기억 단절 시점 → 당시 의식과 반응 → 의사표현 → 문제 된 행위 시점 → 이후 행동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존재하는 CCTV, 대화, 통화, 결제 또는 이동기록을 맞춰 보면 어느 구간의 상태가 확인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억 단절과 의식상실이 혼재된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그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 상태를 자료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구분이 이뤄져야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기억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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