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 뒤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가 검토됩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이 준강간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양형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검토를 마치기도 전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1. 1.양형위원회는 준강간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다룹니다
  2. 2.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과 구별해야 합니다
  3. 3.합의를 검토할 때의 체크리스트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7. 7.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나요?
양형위원회는 준강간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다룹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강간 유형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사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준강간이라는 범죄 유형에 따라 양형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과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야기는 부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와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의 체크리스트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지 않기

 

• 사실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급하게 작성하지 않기

 

•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기

 

•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하지 않기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 기존 입장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분리한 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현재 사건의 방어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없이 양형 대응부터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준강간의 성립을 없애는 요건은 아닙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표현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모순되는 문서나 메시지를 만들지 않도록 먼저 방어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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