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과 주변 정황이 다를 때 준강간은 어떻게 다투나요?
피해자가 특정 구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데 주변 정황에서는 행동이나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 그 차이를 곧바로 거짓 진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행동 당시 기억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정황이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까지는 입증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확인된 자료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1.주변인의 말도 증거법상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 2.기억의 공백과 사실의 공백은 다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음과 나중에 다르게 말하면 진술 신빙성이 모두 없어지나요?
- 7.주변 사람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형사소송법은 공판 밖에서 이뤄진 진술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 외에는 공판기일 외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등에 증거능력 제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상대방이 멀쩡했다고 말했다”는 식의 전달 내용과 CCTV·원본 대화·직접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시간대에 아무런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CCTV나 다른 기록에서 행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이 확인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중심으로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에서 판단할 것은 기억 자체가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억 진술과 외부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구성요건 판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가 객관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진술을 부정하기보다, 어느 구간이 왜 다른지 좁혀 가는 방식이 수사에서도 설득력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 진술과 주변 정황이 충돌할 때 직접 확인된 자료, 목격 내용, 전달 진술을 분리해 증거 구조를 다시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와 변경 이유를 봐야 합니다. 기억이 회복됐다는 설명인지, 객관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인지, 핵심 사실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관찰 시점과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태와 시간 차이가 있다면 그 점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