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페이스 스왑은 어떤 처벌 규정을 보나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페이스 스왑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제작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
- 2.제작에 적용되는 법정형
- 3.일반 허위영상물과 함께 확인할 부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합성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7.대상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 참고 PDF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리를 정리하면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표현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페이스 스왑’이라는 기술명이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과 등장 대상에 대한 법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조문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등장 대상 |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 영상 내용 |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
| 제작 | 실제 합성·생성 행위에 피의자가 관여했는지 |
| 저장·유통 | 제작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 인식 | 대상과 영상 내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을 무리하게 하나로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물이 어떤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의 파일명, 원본 이미지, 생성 과정, 영상 내용, 대화내용 등을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해야 하며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제작 관여 여부를 먼저 나누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AI가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떤 입력자료를 사용해 어떤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객관기록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결과물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대화와 원본 자료 등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