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을 보내려다 중단한 경우에도 미수 처벌이 가능한가

Q.허위영상물을 전송하려다 실패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실행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기수가 아닌 미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1.허위영상물을 전송하려다 실패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2. 2.파일을 만들었지만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미수’만 문제되나요?
  3. 3.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다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
  4. 4.스스로 전송을 멈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파일을 만들었지만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미수’만 문제되나요?
 

현재법에서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가 실패했으니 아무 범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행위가 이미 완성됐는지, 이후 별도의 전송 시도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Q.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다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
 

실제 전송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화방 기록, 업로드 진행 기록, 서버 응답, 파일 첨부 흔적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기억만으로 ‘안 갔다’거나 ‘갔다’고 단정하기보다 기기에 남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허위영상물의 최초 생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2.파일이 첨부된 대화나 게시물 작성 흔적을 찾습니다.
 
3.실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4.실패 또는 취소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5.이후 다시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분리합니다.
 


 
Q.스스로 전송을 멈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단 경위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정입니다. 다만 스스로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완성된 제작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단계에서 왜 중단했는지에 따라 미수와 관련한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과 전송 시도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눈 뒤 실제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디지털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실패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제작, 첨부, 업로드, 실제 전달의 각 단계를 사실대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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