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을 보내려다 중단한 경우에도 미수 처벌이 가능한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실행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기수가 아닌 미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1.허위영상물을 전송하려다 실패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2.파일을 만들었지만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미수’만 문제되나요?
- 3.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다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
- 4.스스로 전송을 멈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재법에서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가 실패했으니 아무 범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행위가 이미 완성됐는지, 이후 별도의 전송 시도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전송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화방 기록, 업로드 진행 기록, 서버 응답, 파일 첨부 흔적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기억만으로 ‘안 갔다’거나 ‘갔다’고 단정하기보다 기기에 남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단 경위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정입니다. 다만 스스로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완성된 제작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단계에서 왜 중단했는지에 따라 미수와 관련한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과 전송 시도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눈 뒤 실제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디지털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실패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제작, 첨부, 업로드, 실제 전달의 각 단계를 사실대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