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금 협의 중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는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가 형량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수도 있고 엄벌 의사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1. 1.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2. 2.합의금을 받으면 피해자는 더 이상 엄벌 의견을 낼 수 없나요?
  3. 3.피해자가 처음부터 엄벌을 원하면 합의 시도는 의미가 없나요?
  4. 4.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없나요?
Q.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의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음
피해자가 엄벌 의사 표시피해자의 처벌 의견으로 검토 가능
합의금 지급피해 회복 관련 자료
합의 결렬그 자체로 형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음
 


 
Q.합의금을 받으면 피해자는 더 이상 엄벌 의견을 낼 수 없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실제 합의서에 무엇을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었다면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이 별도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 하나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처음부터 엄벌을 원하면 합의 시도는 의미가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방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절했다면 반복적으로 연락해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되 거절 이후에는 연락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수사기록상 의사를 구분해 사건 자료를 정리합니다.

 


 
Q.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없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견과 혐의의 증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 사건 전후 대화, 목격자 진술, 이동 동선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다면 피해자의 엄벌 의견만으로 방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을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피해자 의사, 증거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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