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페이스 스왑을 이용해 행동을 요구했다면 허위영상물 강요죄를 봐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단순 협박을 넘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 유형이 검토됩니다. 현행법은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협박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실제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 때문에 행동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1.페이스 스왑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면 어떤 혐의가 문제되나요?
- 2.단순히 “말을 들어라”라고 했다면 모두 강요죄가 되나요?
- 3.요구는 했지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 4.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쟁점 | 확인 내용 |
| 영상 | 실제 허위영상물이 존재했는지 |
| 고지 |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이 전달됐는지 |
| 요구 |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
| 결과 | 상대방이 그 요구로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

문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과 구체적인 요구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의 시간 순서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는지 여부가 강요 기수 판단에서 중요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자체와 함께 전체 대화, 통화기록, 파일 전송 시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영상이 언급됐고 요구가 제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 제시 시점, 요구 문구와 상대방의 반응을 대화 순서에 맞춰 분석해 협박과 강요의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겁을 주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강요 사건은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그 파일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