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죄 합의를 서두르다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와 문자, SNS, 지인 연락을 이어가면 합의 노력과 별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연락 과정이 사건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합의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나요?
  2. 2.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은 괜찮나요?
  3. 3.피해자가 합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4. 4.합의보다 경찰조사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Q.합의하려고 연락하는 것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가중인자 중 하나로 2차 피해 야기를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그 예로 설명합니다.

 
연락 방식검토할 위험
한 번의 공식적인 의사 전달내용과 전달 경로 확인 필요
답이 없는데 반복 연락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음
직장·가족에게 대신 연락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 우려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함부당한 압박으로 평가될 위험
SNS를 여러 계정으로 접촉접촉 거부를 우회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합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은 괜찮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보낸 문자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 대화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의 표현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당시 상대방의 답변은 무엇인지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인데 구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새로 보내면 본인의 형사상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 위해 기존 메시지를 없애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합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다고 연락 횟수를 늘리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통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 회사 동료, 가족을 찾아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이미 이루어진 연락의 내용과 횟수를 확인한 뒤 추가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Q.합의보다 경찰조사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의 접촉 경위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금 협상보다 객관자료 확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CCTV, 통화기록, 대화 시퀀스,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을 묶어 피해자 진술과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을 양형 사건처럼 다루면 불필요한 혼선이 생깁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부터 정리한 뒤 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할수록 피해자의 접촉 의사를 존중하고 형사상 입장과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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