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초범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두 요소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형의 수준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합의금 얼마를 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라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1. 1.형법은 집행유예 자체의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2. 2.초범이라도 사건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3. 3.합의자료는 다른 양형자료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초범이면 강제추행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6. 6.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가능성은 없어지나요?
형법은 집행유예 자체의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전과와 재범 시기에 관한 제한도 존재합니다.

 
질문검토 내용
초범인가전과관계의 한 요소
피해자와 합의했나피해 회복·피해자 의사와 연결
어떤 범행인가접촉 방식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는 어떤가범행의 결과에 관한 요소
선고형은 어느 범위인가집행유예 법적 요건과 연결
 

따라서 합의금을 많이 지급했다고 집행유예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사건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같은 죄명 안에서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반복했는지도 사건 후 정황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를 먼저 목표로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자료만 준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자료는 다른 양형자료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했다면 합의서와 송금 자료,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 내용과 맞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사정을 보태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대해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합의만 따로 보지 않고 경찰조사 진술,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양형 대응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사건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 등을 현재의 진술에 맞춰 구성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 취지의 자료가 주된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강제추행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건을 보지 않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다른 양형인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가능성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행이 중하거나 다른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 역시 고려됩니다. 특정 합의금이나 합의서 하나로 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먼저 혐의 성립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전제되는 단계에서야 합의와 집행유예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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