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페이스 스왑 수사에서 비공개 수사가 가능한 이유

Q.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경찰이 온라인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할 수도 있나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을 온라인에서 제작·유통하는 사건은 과거와 다른 수사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1.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경찰이 온라인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할 수도 있나요?
  2. 2.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면 무조건 함정수사인가요?
  3. 3.온라인에서 사용한 계정만으로 피의자가 특정되나요?
  4. 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위장 신분을 활용한 수사도 허용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됐습니다.

 
수사 형태법에서 예정한 내용
신분비공개수사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자료 수집
신분위장수사엄격한 요건 아래 위장 신분 등을 활용
대상 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
자료 유형허위영상물, 전송기록, 거래 및 관련 디지털 자료 등
 


 
Q.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면 무조건 함정수사인가요?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방식이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따랐는지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온라인에서 사용한 계정만으로 피의자가 특정되나요?
 

계정 기록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접속정보, 기기 사용내역, 결제자료, 파일 저장 흔적, 대화내용 등 여러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특정 파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전송했다는 사실 역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성 설명을 길게 하면 이후 객관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계정 활동, 기기 기록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나누어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파일 제작·유포와 단순 대화 참여를 구분해 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딥페이크수사#페이스스왑처벌#허위영상물#신분비공개수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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