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페이스 스왑 처벌, 성적 합성물을 만들기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될 수 있나요?

성적인 형태의 페이스 스왑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유포하려고 만든 것인지’만 따져서는 현재 법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재미용 얼굴 합성과 성적 허위영상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1.페이스 스왑 자체가 모두 성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2. 2.현재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처벌 기준
  3. 3.휴대전화와 생성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7. 7.AI 서비스가 자동으로 합성했다면 사용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페이스 스왑 자체가 모두 성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얼굴을 바꾸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사진에서 얼굴만 바꾼 경우와 성적인 영상의 등장인물 얼굴을 특정인의 얼굴로 바꾼 경우는 법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수사에서는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자료, 합성 전후 파일,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흔적, 생성 시점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처벌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반영해, 이러한 편집·합성·가공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 있던 반포 목적 요건이 현재 조문에는 없습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대상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결과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
의사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
행위실제 편집·합성·가공에 관여했는지
자료원본, 생성본, 앱·서비스 이용 흔적이 어떻게 남았는지
 


 
휴대전화와 생성 기록에서 확인되는 자료
 

페이스 스왑 사건은 말로만 ‘내가 만들었다’거나 ‘받았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파일 생성 시각, 다운로드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 대화 중 파일이 오간 순서, 편집 프로그램 이용 기록 등이 서로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파일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누가 원본을 확보했고 누가 실제 합성을 했는지 구분되지 않은 채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처럼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 가능한 기록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첫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결과물뿐 아니라 원본 파일, 생성 시점, 기기 저장기록과 대화 흐름을 대조해 실제 편집행위와 이후 전달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등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관련 Q&A
 


 
Q.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유포할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지 않고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피의자가 실제 제작행위에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 서비스가 자동으로 합성했다면 사용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자동 생성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요청했는지, 생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결과물을 다시 편집하거나 저장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페이스 스왑 처벌은 ‘AI를 썼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합성했고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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