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예상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합의금이 중요한 이유
벌금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보게 되므로 피해 회복 역시 그 안에서 평가됩니다.

- 1.벌금형이 예상된다면 굳이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없나요?
- 2.합의를 하면 벌금이 줄어드는 금액표가 있나요?
- 3.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데 벌금형을 생각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 4.합의가 안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사건 후 정황과 관련하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돈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 문제입니다. 둘을 더하거나 빼서 형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정표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얼마를 지급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접촉의 정도와 피해, 전과, 사건 이후 행동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의 합의금과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먼저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CCTV상 신체 접촉이 보이는지, 접촉이 의도적인지,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떤지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벌금형을 예상하기에 앞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객관자료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을 처음부터 벌금형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방어해야 할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본인의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말고, 이미 오간 메시지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흐름
• 접촉 당시 CCTV와 위치
• 카드결제·택시·교통 등 이동자료
• 동석자의 직접 목격 내용
• 사건 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합의금은 처벌과 별개인 피해 회복 문제입니다. 혐의 판단을 마친 뒤 양형의 한 요소로 다루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