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찰에 송치된 뒤 재직상태가 바뀌었다면 N-SORA프로그램 자료를 고치는 범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퇴직하거나 부서가 바뀌었다면 N-SORA프로그램 자료에는 변동 사실과 날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평가의 과거 재직상태를 지우는 대신 평가 기준일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나란히 둡니다. 직장 변화가 재범위험성을 낮춘다는 결론은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제한적으로 설명합니다.

 

 
  1. 1.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재직상태가 달라지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6. 6.회사에 사건을 알린 자료도 내야 하나요?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뒤의 재직상태 변화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의 지위나 관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당시 직무와 관계, 평가일의 재직상태, 송치 뒤 변동일, 현재 업무와 접촉환경을 구획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가운데 직장 변화와 관련된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원보고서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내용정리 기준
사건·평가 당시직무·지위·접촉환경당시 자료 보존
송치 뒤 변동퇴직·전보·재취업 날짜변경 증빙
현재 환경업무범위·감독·생활계획후속 평가자료
 

인사발령서, 퇴직확인서, 새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평가보고서의 기준일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직장 변동의 경위와 관찰 가능한 생활만 보태고, 객관적 수치를 새로 산출하는 문서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퇴직 사실을 처벌이나 책임을 대신한 조치라고 표현하거나 새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요인이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의 보완 의견 없이 기존 점수를 직접 고쳐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의 재직 변동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과 분리해 설명합니다.

 

평가의 입력자료와 이후 행동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그 공백도 표시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결과를 대신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배열합니다.

 


 
관련 Q&A
 


 
Q.재직상태가 달라지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변동의 정도와 원보고서의 기준일, 평가기관의 보완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새 평가가 필요한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Q.회사에 사건을 알린 자료도 내야 하나요?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문제, 실제 관리조치의 존재를 확인한 뒤 제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알리지 않은 일을 알렸다고 쓰지 않습니다.

 

직장 변화는 날짜가 확인되는 새로운 환경자료이지 과거 사실을 다시 쓰는 근거가 아닙니다. 평가 당시와 현재를 분리하면 검사에게 제출할 자료의 시간축이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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