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처벌 기준
파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입·소지 또는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이 반영된 현재 조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1.직접 만들지도, 보내지도 않은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파일을 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바로 소지죄가 인정되나요?
- 3.잠깐 보고 바로 닫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4.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파일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자동 저장됐는지,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형법 참고자료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설명하면서 관련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은 ‘시청’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시청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콘텐츠의 성격과 인식 여부, 열람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목록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받은 시각과 경로
• 직접 다운로드 여부
• 저장 위치
• 열람기록
• 같은 파일이 다른 기기에도 동기화됐는지
• 파일을 다시 전송한 기록이 있는지
•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발견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 저장 방식과 실제 열람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는지부터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