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죄 처벌불원서와 합의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에 관한 문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어느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1. 1.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2. 2.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3. 3.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4. 4.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첫 경찰조사는 간단해지나요?
Q.합의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실제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받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처벌에 관한 의사는 별도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을 서로 구별되는 양형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송금이 완료됐다는 사실만 보고 처벌불원까지 확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를 없애는 서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여전히 접촉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과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Q.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내용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기한

 

• 합의금의 성격

 

• 피해 회복에 관한 확인

 

• 처벌불원 의사의 기재 여부

 

• 당사자 사이 민사상 청구에 관한 문구

 

• 사실관계 인정 문구의 범위

 

특히 혐의를 일부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의 범죄사실 인정 문구가 경찰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은 자료로 보지 않고, 각 문구가 현재의 형사상 입장과 양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첫 경찰조사는 간단해지나요?
 

합의 여부와 혐의에 관한 사실조사는 별개입니다. 조사에서는 사건 일시, 장소, 신체 접촉의 방식,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대화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CCTV나 메시지를 토대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충 답했다가 진술이 바뀌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처벌 의사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않았는지를 문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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