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가 결렬된 뒤 공탁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단계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이유와 기존 접촉 과정, 공탁의 절차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역시 합의금과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 1.형사공탁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 2.공탁은 처벌불원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 3.형사공탁 전에 혐의 성립 여부도 다시 봐야 합니다
- 4.관련 Q&A
- 5.합의를 여러 번 시도했다면 공탁 전에 또 연락해야 하나요?
- 6.형사공탁 금액은 누가 정해주나요?
대법원 행정예규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형사공탁 신청 시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 조항으로 기재하고, 피해 발생시점·피해 장소·채무의 성질 등을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2025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검토 내용 |
| 사건 단계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 |
| 피해자 특정 | 공소장 등에 기재된 방식으로 특정 가능한지 |
| 인적사항 제한 | 왜 피해자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지 |
| 공탁원인 |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 성질을 어떻게 특정할지 |
| 기존 합의 과정 | 접촉 거부 후 추가 압박이 없었는지 |
이처럼 형사공탁은 단순히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연결된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 역시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탁 사실을 제출할 때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가 완료됐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을 통해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재판까지 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무엇을 다퉜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CCTV, 카카오톡, 당시 동석자 진술을 다시 비교하다 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결렬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추가 접촉을 반복하기보다 형사공탁 요건과 기존 증거구조를 따로 검토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조기에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방향을 잡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그동안의 진술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추가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한 전제처럼 반복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 연락 과정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법에 강제추행 사건별 표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를 공탁할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그동안의 합의 경과를 고려해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결렬 이후에는 연락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사건의 증거상태를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