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무료로 배포해도 처벌되나요
Q.돈을 받지 않고 전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배포·제공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1.돈을 받지 않고 전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2.한 명에게만 무료로 보냈다면 괜찮나요?
- 3.파일을 받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면요?
- 4.조사 전에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상황 | 먼저 확인할 점 |
| 파일 수신 | 받은 것인지 직접 요청한 것인지 |
| 파일 전달 | 실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
| 게시 |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 링크·소개 | 성착취물에 접근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
| 보관 | 배포와 별개로 소지·시청 문제가 있는지 |

Q.한 명에게만 무료로 보냈다면 괜찮나요?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제11조 제3항이 정한 배포·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파일을 받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면요?
배포 혐의와 소지·시청 혐의는 다릅니다. 전송 기록이 없다면 배포 부분은 그에 맞게 검토해야 하고, 파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제11조 제5항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객관자료가 사라지면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을 받은 단계와 다시 전달한 단계를 나눠 전송기록과 기기 저장정보를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때에도 배포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 단순 소지 사실과 전달 혐의를 섞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무료 전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영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전달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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