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보다 먼저 따져야 할 범행 성립 여부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합의금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좁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현재 법리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을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한 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2. 2.합의가 빠른 대응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상대방을 세게 잡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6. 6.합의를 먼저 하면 성립 여부를 다투지 못하나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한 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선행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문제 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자료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나CCTV·목격자 진술
접촉이 의도적이었나행동 전후의 흐름
상대방 의사에 반했나당시 반응·직후 대화
추행의 성격이 있는가행위 모습과 관계·상황
고의가 있었나반복 행동·전후 언행
 


 
합의가 빠른 대응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객관자료와 다르거나, 접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금부터 제시하기 전에 그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재 법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 진술에서 접촉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 동일한 행위가 CCTV에 나타나는지

 

• 사건 직전·직후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무엇인지

 

• 신체 접촉을 둘러싼 관계와 당시 상황

 

•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

 

• 접촉 행위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협상보다 먼저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을 순서 없이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을 세게 잡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 법리는 폭행·협박 선행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경위를 봐야 합니다.

 


 
Q.합의를 먼저 하면 성립 여부를 다투지 못하나요?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모든 주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와 조사 진술이 모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전 형사상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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