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보다 먼저 따져야 할 범행 성립 여부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합의금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좁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현재 법리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을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한 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 2.합의가 빠른 대응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상대방을 세게 잡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6.합의를 먼저 하면 성립 여부를 다투지 못하나요?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선행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문제 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나 | CCTV·목격자 진술 |
| 접촉이 의도적이었나 | 행동 전후의 흐름 |
| 상대방 의사에 반했나 | 당시 반응·직후 대화 |
| 추행의 성격이 있는가 | 행위 모습과 관계·상황 |
| 고의가 있었나 | 반복 행동·전후 언행 |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객관자료와 다르거나, 접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금부터 제시하기 전에 그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재 법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 피해자 진술에서 접촉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 동일한 행위가 CCTV에 나타나는지
• 사건 직전·직후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무엇인지
• 신체 접촉을 둘러싼 관계와 당시 상황
•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
• 접촉 행위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협상보다 먼저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을 순서 없이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 법리는 폭행·협박 선행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경위를 봐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모든 주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와 조사 진술이 모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전 형사상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