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페이스 스왑으로 유포를 암시했다면 협박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페이스 스왑 영상을 만든 뒤 그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겁을 줬다면 제작이나 유포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허위영상물인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실제 유포가 완료됐는지와 협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1.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
- 2.제작·유포와 협박은 다른 행위입니다
- 3.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봐야 하는 이유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영상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7.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등도 조문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페이스 스왑 파일을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 파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정황이 있다면 협박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다음 행위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제작한 행위
•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 피해자에게 파일의 존재를 알린 행위
• 파일을 이용해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
각각 발생 시각과 행위 내용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딥페이크 사건’이라고만 진술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협박 여부는 한 문장만 떼어 보는 것보다 앞뒤 대화와 영상의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영상이 언제 제시됐으며, 그 뒤 어떤 요구나 반응이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해 제출하기보다는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파일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분석해 단순 언급, 실제 전송,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을 시간 순서대로 분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만 남은 부분이 있다면 객관기록으로 어느 부분까지 확인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확인되는 메시지와 다른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게시 여부와 협박 혐의는 별도 쟁점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 자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대화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