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은 있었지만 판단력이 떨어졌다면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될 수 있나요?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의식은 남아 있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취했다거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의사표현과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 1.의식의 유무와 저항 능력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 2.첫 조사에서 한 말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대답을 했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판단에서 의미가 없나요?
- 6.피의자가 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판례 자료에서 정리한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설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했으니 항거불능이 아니다” 혹은 “취했으니 항거불능이다”라는 식의 단정은 둘 다 피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 증거능력 판단에 연결됩니다.
| 조사 질문 | 사실관계 정리 방식 |
| 상대방이 얼마나 취했나 | 구체적인 말·행동으로 설명 |
| 동의가 있었나 | 실제 의사표현을 기억 범위에서 설명 |
| 반응은 어땠나 | 시점별로 나누어 설명 |
| 기억이 정확한가 | 직접 기억과 자료 확인을 구분 |
| 이후 연락은 어땠나 | 내용과 시간만 객관적으로 정리 |

피해자의 의식 여부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태 악화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사건 전후 자료가 어느 시간대를 가리키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정상적인 행동을 전체 시간대의 정상 상태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답의 내용과 적절성, 반복 여부,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간단한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모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에서는 상대방 상태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문제됩니다. 실제 피의자가 무엇을 관찰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 여부가 문제 된 준강간 사건에서 의식 유무와 의사형성·대응 능력을 나누고 조사 진술이 그 구분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 공백을 전부 동의 또는 비동의의 증거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