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의 전에 처벌불원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의에서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내용이 함께 합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문서를 작성할 때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별도의 요소가 됩니다
  2. 2.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3.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합의금은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6.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별도의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고,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요소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각각 구분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확인할 내용뜻합의 시 주의점
피해 회복피해를 금전 등으로 회복하려는 조치액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음
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합의금 지급과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범행 이후 태도에 관한 양형 요소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2차 피해 여부사건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었는지연락 방식 자체도 검토 필요
 

이를 보면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같은 한 줄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보고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읽어 보면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만 있고 처벌에 관한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없애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는 적어도 다음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 지급 시기와 방법

 

• 피해 회복에 관한 확인 내용

 

•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가 문서에 포함되는지

 

• 추가 민사상 분쟁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합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 문구를 과도하게 넓게 작성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는 표현을 넣으면 이후 진술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과 신체 접촉의 의도나 경위를 다투는 사건은 합의 전략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는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 문구만 따로 보지 않고 최초 진술,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과 CCTV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 합의 내용과 형사상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범위도 그 뒤에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합의금은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와 처벌 의사 표시는 별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먼저 지급하기 전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여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합의에서는 금액, 피해 회복, 처벌불원이라는 세 내용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 문서와 형사상 입장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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