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완수사 뒤 양형자료 목차를 다시 짜는 절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면 기존 양형자료의 목차도 새 쟁점과 기준일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낸 반성문이나 평가보고서를 없던 자료처럼 만들지 않고, 추가 조사 전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표시합니다. 자료 수를 늘리기보다 수사기록과 후속 행동의 시간 순서를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절차를 뒷받침하는 근거
- 4.관련 Q&A
- 5.예전에 낸 반성문을 다시 첨부해야 하나요?
- 6.추가 조사 직후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최초 송치일, 보완수사 요구일, 추가 조사일, 새로 확인된 사실, 기존 자료의 제출일을 나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평가일 이후 생긴 행동과 구분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정리 기준 |
| 절차축 | 송치·요구·추가조사 날짜 | 공식 통지와 기록 |
| 자료축 | 기존본·보완본·새 증빙 | 버전과 제출일 |
| 평가축 | 평가일·영역별 수치·후속 행동 | 시점별 설명 |
조사 통지, 기존 의견서 목록, 반성문 원본, 탄원서, 상담·교육 기록, 추가 평가자료를 버전별로 보관합니다. 목차에는 동일 자료 재제출인지 내용 갱신본인지 적고, 객관적 수치의 출처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보완수사의 정확한 요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혐의가 늘거나 줄었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새 조사에 맞춘다는 이유로 과거 문서 날짜를 바꾸거나 예정 행동을 완료 자료로 옮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완수사 전후의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버전별로 배열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문구보다 실행 가능성을 살핍니다. 평가된 취약요인에 상담·교육·치료와 생활감독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문서별 확인 범위를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존 양형자료가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새 사실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이미 가진 기록과 새 의견서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재첨부한다면 동일본인지 변경본인지 분명히 표시합니다.

조사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평가 기초사실의 변화와 기관의 보완 가능성을 봅니다.
보완수사 뒤 목차는 문서를 새로 꾸미는 표지가 아니라 사건 경과를 설명하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기존본과 새 자료의 차이가 보이면 검사도 각 자료의 생성 시점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