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 유죄의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제안의 내용과 시점, 합의서 문구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하나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돈을 제시할지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1.혐의를 부인하면 합의 자체를 하면 안 되나요?
  2. 2.추행의 고의는 접촉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3. 3.합의금을 제시하면 경찰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나요?
  4. 4.부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Q.혐의를 부인하면 합의 자체를 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끝내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이유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형사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수사기록이나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예컨대 피의자는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는 “고의로 강제추행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Q.추행의 고의는 접촉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는 대법원이 차량에서 운전연수를 하던 사람의 허벅지를 밀친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추행의 범의를 따져야 한다고 본 판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곧바로 단정하기보다는 행위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CCTV실제 접촉 방식과 당시 동작
사건 직전 대화관계와 당시 상황
사건 직후 메시지양측이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동석자 진술직접 목격한 범위
반복행위 여부우발적 접촉 주장과 맞는지
합의 제안 내용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표현이 있는지
 


 
Q.합의금을 제시하면 경찰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나요?
 

합의 제안 하나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여러 행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이유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작성했다가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전에 접촉 행위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진술과 합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Q.부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을 추측해서 반박하기보다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장소 CCTV, 카드 사용내역, 이동경로, 카카오톡, 통화기록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뒤에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합의금을 제시했느냐보다 그 행동이 전체 진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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