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 유죄의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제안의 내용과 시점, 합의서 문구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하나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돈을 제시할지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1.혐의를 부인하면 합의 자체를 하면 안 되나요?
- 2.추행의 고의는 접촉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 3.합의금을 제시하면 경찰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보나요?
- 4.부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끝내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이유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형사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수사기록이나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예컨대 피의자는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는 “고의로 강제추행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는 대법원이 차량에서 운전연수를 하던 사람의 허벅지를 밀친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추행의 범의를 따져야 한다고 본 판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곧바로 단정하기보다는 행위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CCTV | 실제 접촉 방식과 당시 동작 |
| 사건 직전 대화 | 관계와 당시 상황 |
| 사건 직후 메시지 | 양측이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 동석자 진술 | 직접 목격한 범위 |
| 반복행위 여부 | 우발적 접촉 주장과 맞는지 |
| 합의 제안 내용 |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표현이 있는지 |

합의 제안 하나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여러 행동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이유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작성했다가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전에 접촉 행위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진술과 합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추측해서 반박하기보다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장소 CCTV, 카드 사용내역, 이동경로, 카카오톡, 통화기록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뒤에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합의금을 제시했느냐보다 그 행동이 전체 진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