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 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신상정보 문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도가 모두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1.강제추행 유죄는 등록대상 성범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2.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률요건을 따릅니다
- 3.관련 Q&A
- 4.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 5.등록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예상될 때에는 등록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제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라면 누구나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거나 반대로 “합의가 됐으니 등록도 공개도 없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구분해서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형사처벌 가능성
• 수강·이수명령 가능성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 공개·고지명령 적용 여부
•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금과 선고형만 검토하지 않고 강제추행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문제를 서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이러한 처분을 당연한 결과처럼 전제하지 않고, CCTV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를 통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하나만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의 범죄유형과 예상되는 처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등록 사실만 가지고 공개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고지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를 준비할 때는 형량만 보는 것보다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