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강제추행 합의금 제안을 해도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반드시 합의금부터 제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혐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작업이 우선인 사건도 많습니다. 반대로 접촉과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첫 번째 기준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입니다
- 2.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 3.관련 Q&A
- 4.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못 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 5.고소장을 아직 못 봤는데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합의를 시작하기 전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비교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정도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상대방의 반응, 주변 사람의 위치,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장소도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고소 직후 무조건 상대방의 연락처를 찾아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검토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을 잡을 때는 다음을 함께 봅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 접촉 자체와 추행의 고의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할 상황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합의 여부만 결정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의 방식을 검토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진술 순서와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와 경찰조사 준비를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논의되는 시점은 달라집니다. 다만 뒤늦게 급하게 접근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연락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 여부만 보면 제안할 수 있겠지만 권장할 수 있는 순서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액부터 제시하면 자신의 형사상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사건 일시와 장소, 접촉 경위, 기존 대화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의 시점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조사 전 해야 할 일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일을 구분해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