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술자리 기억이 사라졌다면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음주 후 기억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를 살피는 개념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었다”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를 같은 말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반응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1. 1.준강간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2. 2.의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으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7. 7.술을 스스로 마셨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준강간은 강간죄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현행 형법에서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제297조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판단이 먼저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의식이 완전히 끊겨 있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판례 자료에서도 술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는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항거불능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말을 했거나 걷는 모습이 있었다면 당시 기능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작이 가능했다는 것과 상황을 이해하고 성적 행위에 관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형성·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취기가 심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항거불능을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 흔적이 있는지, 질문에 적절히 반응했는지, 주변 사람이 당시 상태를 어떻게 관찰했는지 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시점

 

• 문제 된 행위 직전의 의사표현 여부

 

• 보행이나 이동의 독립성

 

• 상대방의 질문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 사건 전후 대화가 이어지는 방식

 

• CCTV, 결제, 통화, 이동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객관자료

 

• 피의자가 상대방의 취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첫 진술에서 추측과 기억을 구분했는지

 

이 중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빈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진술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 의식 유무만 보는 대신 상대방의 판단·반응·조절 능력과 이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마련합니다. 실제 자료와 다른 추측성 진술을 줄이고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Q.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으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반응인지,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을 표현한 대화인지가 다르며 문제 된 행위와 시간 차이도 봐야 합니다.

 


 
Q.술을 스스로 마셨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경위보다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구성요건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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