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성적 페이스 스왑을 만든 경우 허위영상물 상습 가중은 어떻게 적용되나
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건에서는 개별 파일마다 혐의를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 기간과 방법, 범행 형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의 상습범에 대해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 1.허위영상물 상습범 규정
- 2.단순 파일 개수와 상습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반복행위 사건의 자료 정리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복사한 것도 각각 범행으로 보나요?
- 7.상습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이후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4항에 배치됐으며, 상습가중 조항은 제작·반포·영리 목적 반포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 파일 생성일 | 제작이 어느 기간에 걸쳐 있었는지 |
| 파일별 원본 | 서로 다른 제작행위인지 |
| 사용 프로그램 기록 |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는지 |
| 전송 내역 | 제작 후 유포까지 반복됐는지 |
| 계정·기기 기록 | 동일인이 계속 관여했는지 |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된 사건과 오랜 기간 별개의 합성을 계속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압수된 이미지 수만 세어 상습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파일의 생성 과정과 시간적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썸네일, 임시파일, 자동 저장본처럼 하나의 결과물에서 파생된 자료가 여럿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독립된 제작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중복 저장본과 실제 별도 제작물을 나눈 뒤 행위 시점과 반복성을 재구성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때도 압수된 전체 파일 수를 그대로 범행 횟수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파일별 출처와 생성 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복제본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과 여러 차례 독립적인 제작행위를 했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 경로와 복제 과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상습가중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과 구체적인 선고형은 구별해야 합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양형사정을 법원이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