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처벌 사건이 늘어난 이유,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통계로 보는 쟁점
AI 합성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과 함께 실제 피해지원 현장에서도 합성·편집 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도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와 소비 단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1.최근 페이스 스왑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페이스 스왑 앱을 사용하면 모두 경찰 수사를 받나요?
- 3.제작자가 아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4월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 총 1만 637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피해지원은 35만 2,103건이었습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은 31만 8,020건이었고, 보고서는 AI 기반 합성·편집 기술 확산과 재가공·재유포가 쉬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짚었습니다.
| 2025년 지원 통계 | 규모 |
| 지원 피해자 | 10,637명 |
| 전체 지원 | 352,103건 |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318,020건 |
| 합성·편집 피해 | 1,616건 |
2025년 합성·편집 피해는 총 1,616건으로 집계됐으며 10대 749건, 20대 725건 등 젊은 연령층에서 다수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지원센터가 접수한 피해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므로 전체 범죄 발생 건수와 동일한 수치는 아니지만, 실제 지원 현장에서 합성·편집 피해가 별도 유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얼굴을 바꾸는 기술 자체가 곧 성범죄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려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제14조의2는 반포등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작자와 수신자, 재전송자, 판매자를 같은 행위자로 보지 않고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제작, 저장, 시청, 전달, 판매, 협박은 적용조항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파일의 출처와 시간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제작·수신·저장·전송·유포 기록을 각각 분리해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객관자료와 맞춥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적용조항별 구성요건을 확인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은 첫 진술 전에 포렌식 자료와 계정 활동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